"HCN, 고의로 방송장애 만들고 불법 영업"

2024-10-08

필터 설치해 방송장애 만들고, 고가상품 전환 유도

이훈기 의원 “소비자 기망 불법행위, 과기부 부실 점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HCN이 주파수 필터를 이용해 고의적인 방송장애를 만드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HCN이 ‘주파수 차단 필터’(주파수필터)를 주거지역에 설치해일부 채널이 수신되지 않게 하는 방송장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뒤 A/S가 접수되면 협력업체를 통해 고가상품으로 전환영업을 한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채널이 나오던 케이블TV에 주파수필터를 설치하자 일부 채널을 제외하고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HCN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화면 안 나옴’, ‘일부 채널 안 나옴’ 등 A/S 접수건은 A/S에서 제외하고 영업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진과 ‘필터영업’ 기간과 담당자를 공지한 사진도 공개했다. 불법영업 대상이 된 고객은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인 8VSB 방식 디지털방송을 이용하던 고객들이었다.

이 의원은 “주파수필터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방송장애를 만든 후, A/S가 접수되면 수리해준 것이 아니라 영업직원에게 명단을 넘겨 더 비싼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전환 영업을 한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망한 악질적인 영업이며, 방송법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HCN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고객을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상품으로 전환영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훈기 의원은 HCN이 자사 고객 중 영업대상 명단을 협력업체에 전달한 후 영업대상 고객들을 상대로 “스카이전환 영업 부탁드린다”고 지시하거나, “모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접수 사유와 상관없이 모든 모뎀을 sky 인터넷으로 전환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업무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역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며 소비자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HCN은 2021년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KT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HCN 인수 당시 유료방송 감독기관인 과기부는 인수 승인 조건으로 “8VSB 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셋톱박스 방식 디지털방송(QAM), 위성방송,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지금까지 이행점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HCN과 KT스카이라이프는 또한 설치 및 수리 위탁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종사자와의 상생협력하라는 과기부의 승인 조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HCN과 하청비정규직 노조인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HCN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산업안전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및 노력”하고,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형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이훈기 의원이 공개한 희망연대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HCN 비정규직의 월급여는 세전 약 22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며, 동종업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자 1인당 하루 평균 작업량은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2배가량 많은 1인당 약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CN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은 작업복과 도구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자비로 구입하며, 주차비도 자비로 부담하면서 업무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HCN 협력업체 비정규직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했으나, 최근 최종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지남 희망연대노조 HCN 지부장은 “작업도구가 낡아도 교체받지 못해 직원들이 자기돈으로 작업도구를 사서 쓰고 있다. 작업복도 지원받지 못하는 건 HCN밖에 없다”며 “인력이 이탈해도 충원은 되지 않아 점점 노동강도는 늘어나는데, 협력업체는 원청인 HCN의 지원 없이는 처우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객을 기망한 HCN의 악질적인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열악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원청인 HCN과 KT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HCN은 이에 대해 "인터넷 품질 불만으로 해지 요청하는 일부 고객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을 소개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으나 당사 관련 불법적인 영업은 없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CN에 문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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