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올해 농업기계 안정장치 부적합률 3.7%…전년 대비 대폭 개선"

2025-11-13

농진청, 농업기계 안전장치 현장점검 결과 발표

안정장치 부적합률 지난해 20.3%→올해 3.7%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7~10월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전국 10개 시군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405대의 안전장치 제거·파손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퇴비살포기 8건 ▲트랙터 6건 ▲스피드스프레이어 1건 모두 15건(3.7%)의 안전장치 위반 사항이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0.3%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군별 자체 점검(5026건)을 강화하고, 안전장치 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한 결과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후미등·제동등 불량, 경음기 파손, 형식표지판 미부착 등이 확인됐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개선 조치를 이행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점검 기간에 안전 반사판 2000매를 배부하고, 부착 지원 활동을 벌이는 등 현장 안전 관리도 병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 체계 강화, 농업인 대상 안전 교육 확대, 안전 반사판 등 보급형 안전장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농업인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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