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법인 검증을 통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이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에 대하여 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사장甲의 개인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사들이기도 했다.
임야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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