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 이사장에게 공짜 급여 지급하고, 기부받은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 등 추징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하는 공익법인 E는, 실제 근무 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원대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무신고로 은폐했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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