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세소위서 제시할 듯
“현 금투세 추정자료 기반해 마련
정확한 소득자료 확보해 개정해야”
정부·여당은 일찌감치 폐지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3년 뒤인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행 강행과 유예로 목소리가 나뉘어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유예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미 폐지 방침을 밝힌 야당과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을 예정보다 3년 뒤인 2028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세청이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되는 만큼 3년간 금융투자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금투세를 다시 설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시작하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조세는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정확한 금융투자 소득 자료에 기반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현행 금투소득세는 금융투자업계의 추정자료에 기반해 설계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주당 조세소위원들이 마련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5%에 이르는 현행 금투세 세율을 낮추는 안도 포함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세차익이나 배당소득 모두 주식투자에 따른 소득인 만큼 금투세 세율을 배당소득세율인 15%선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 하는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해 과세하는데 현 금투세 세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액주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를 감면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부진한 주식시장 상황까지 맞물리며 “시장 침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선 유예 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