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017670)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조사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의 계약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신청 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