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4G LTE 요금제를 사용중이던 직장인 A씨는 사용중이던 요금제가 중단되니 5G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고객센터의 전화 상담을 받고 5G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마음을 먹던 찰나 현재 제공받는 혜택이나 할인율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묻자 상담원은 그제서야 A씨가 이용중인 결합할인율은 변경된다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사례2 또다른 이용자 B씨는 최근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결제했다. 할부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았던 B씨는 구매 월인 12월에 대금 전액을 결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할부 책정 기준이 월말 아닌 다음 달 5일 전까지 결제를 하면 할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카드 실적도 채울겸 12월과 1월 나눠서 단말기 대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날아온 통신비 명세서를 보니 5천원 가량의 요금이 단말기 할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되어 있었다. B씨는 상담 과정에서 할부수수료가 붙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상담원이 잘못된 설명을 안내한 것이었다. 이후 추가 전화 상담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받았지만 자신이 추가 요금을 몰랐다면 그대로 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지만 여전히 휴대폰 구입 과정에서 덤태기를 쓸까봐, 흔히들 말하는 호갱이될까봐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상당수다. 일부 성인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이와 관련해 잘 모르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은 자녀의 허락없이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라는 자녀의 엄포가 떨어지기도 한다.
구매 이후 요금제 혜택이나 할인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통신 기사를 주로 담당하다보니 이와 관련해 받는 제보 메일도 주기적으로 메일함으로 날아들곤 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하는 소비자들은 찾기 힘들다. 그나마 알뜰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겼지만 이마저도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금융권 자회사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 출혈경쟁에 골몰했던 군소 알뜰폰 업체들은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그간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적으로 꼽혔던 ‘단통법’마저 폐지된 상황이지만 단통법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신시장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던 단통법 폐지와 이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를 어떻게하면 내릴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와 학계의 취재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답은 간단하다. ‘가격을 내리면 된다’라는 답변으로 돌아온다. 통합요금제, 중간요금제 이런 방식 말고 요금제 자체의 가격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라는 게 그들의 얘기다. 최소한 설비투자가 끝난 LTE 요금제만이라도 가격을 내리자는 주장은 이미 시민단체 성명을 통해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새해에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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