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통계 못 받았다면서?…10·15 대책 이틀전 주택 통계 받았다

2025-11-07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전 9월 통계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이는 국토부의 해명과 배치된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설사 13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 돼 13일 16시께 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심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4일 진행된 의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심의를 다시 할 기회도 있었다. 심지어 10·15 대책의 발효일은 16일 이어서 발효일 기준으로는 3일 간의 심의 시간도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표 전 사전 제공 통계에 대해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곡해 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623건의 통계가 사전 제공됐다. 2024년 7월에는 주택총조사 통계가, 2024년 11월에는 주택소유 통계가 사전 제공 된 바 있다. 아울러 통계법 시행령에는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 통계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법을 소극 적용한 셈이다.

한편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6~8월 통계를 근거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자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 발효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위법한 통계만 골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정권의 입맛에 맞춘 통계 조작으로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위법한 10·15 대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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