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2020년(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로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스쿨존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제 운전자들이 제도와 유관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4.6%에 그쳤다. 즉, 운전자 4명 중 3명(약 75.4%)은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5명 중 2명(39.5%)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옐로우 카펫 도색 및 보행자 자동인식 경고시스템 설치 등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악사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