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대부분이 한달 미만의 일당 근로자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설 인력중개소를 이용하는 농가가 많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농업 외국인력 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농가는 주로 짧은 기간 고용할 일당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1006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해 인력을 고용했다고 답한 농업경영체 916개 가운데 79.4%가 한달 미만의 일당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중 고용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에 그쳤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절반 이상(56.2%)이 계절근로제(E-8)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한차례 비자를 연장(3개월)해 8개월까지 국내에 거주할 수 있었다. 최장 9년8개월 체류 가능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22.3%로 집계됐다.
임시·일용 근로자에 대한 농가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023년에 한달 미만 일당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83.8%는 이들 인력만으로 영농활동이 충분했다고 답했다. 한달 이상 임시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의 93.3%도 원활하게 영농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업 특성상 농번기 한두달에 인력이 집중 투입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번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농업경영체의 60.7%가 4∼6월을 꼽았다. 쌀 수확기인 9∼10월을 꼽은 비율은 22.1%로 나왔다. 그외 답변 가운데 5%를 넘은 달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업인력 수요는 일용-임시-상용순으로, 80∼90% 농가가 임시·일용 인력만으로 농업경영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절근로제의 도입이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계절근로자는 별도 연장 절차 없이 8개월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만으로도 사실상 연중 인력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농가의 계절근로자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일하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대개 사설 인력중개소의 중개를 거쳐 농가에 고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58%가 사설 인력중개소를 외국인력 채용 경로 1순위 혹은 2순위로 골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개하는 계절근로자를 이용하는 사례도 43.7%(1·2순위)로 높았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1만명, 계절근로 6만7000여명(상반기)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전문·기능인력(E-7-3)으로 도축원이 시범 도입된다. 도입규모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효과와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