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김남희 "아이 엄마로서 청소년의 존엄한 삶 보장이 목표"

2024-11-28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성 의원, 사춘기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으로 불린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성착취물에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처벌 규정 미비로 법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중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돼 논란이 됐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이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는다면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주장이 엇갈렸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특위)' 주도로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진 수정안이 제출됐으며 이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여성단체의 우려와 반발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에도 적절한 제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됐다.

민주당 딥페이크 특위에서 활동했던 김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의미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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