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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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피부양자 10만명대 유지 중국인 비중 크고 적자 증가해 ‘상호주의’ 적용에… 정부 ‘난색’
④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중국인들이 단기 체류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중국인은 10만9천414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만명대를 유지해 온 수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앞서 중국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바 있다. 중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단기 체류하며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부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9년 987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크고 적자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주의란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에서도 한국인에게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며 “단기 체류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교적 마찰이나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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