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계약금액별로 보면 5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헬스장 소비자분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5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79건) 대비 1.7% 증가했다.
최근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유지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체력단련장)도 증가(2021년 1만1444개소→2022년 1만2669개소, 출처 e-나라지표)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1년 2406건에서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누적 구제 신청은 1만 건을 넘긴 1만74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1만85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 원으로 분석됐다.
금액별로 보면 50만 원 미만이 가장 3870건(38.4%)으로 가장 많았다.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과 150만 원 미만이 2016건(20.0%),, 1462건(14.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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