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과병·의원 급여 청구에서는 봄·여름이 뜨고 가을·겨울이 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 의료급여통계 최신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총 급여액은 약 25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약 2467억 원, 치과병원은 약 130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치과병·의원의 월별 급여 청구 현황이 보고됐다. 이를 사계절로 나눠보면 치과병·의원은 봄·여름에 해당하는 3~8월 급여액이 가을·겨울인 9~2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3~8월 총 급여액은 약 1273억 원으로 9~2월 1193억 원 대비 약 6.7% 높았다. 치과병원은 3~8월 약 674억 원, 9~2월 약 630억 원으로 약 6.9% 차이를 보였다. 단, 치과병원의 경우 봄(3~5월)·가을(9~11월) 차이가 약 157만 원에 불과해, 치과의원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난해 12달 중 급여 청구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언제일까. 먼저 치과의원은 약 224억 원을 기록한 7월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5월(약 220.8억 원) ▲12월(220.5억 원) ▲4월(213.4억 원)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달은 2월 165억 원이었다.
이와 달리 치과병원은 8월이 약 13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0월(12.3억 원) ▲5월(12.2억 원) ▲12월(11.8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달은 1월로 8억9000여 만 원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통계에서는 진료 건당 급여액도 눈에 띄었다. 먼저 지난해 진료 건당 평균 급여비는 치과의원 약 9만5279원, 치과병원 9만7304원으로 치과병원이 2000원가량 높았다.
이 가운데 건당 급여비가 가장 높았던 달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5월 9만8092원이었다. 또 치과병원은 12월 10만5952원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달은 치과의원 3월 9만2513원, 치과병원 1월 9만2369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해 총 급여비는 11조196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치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급여비는 총 9조4117억 원이었으며, 약국은 1조7852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