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비자분쟁 매년 증가, 중도 해지 관련 피해가 1위

2024-12-11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근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운동 기구가 갖춰진 헬스장(체력단련장)이 증가하면서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746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은 3165건이 접수돼 2022년 대비 19.3%(511건) 증가했고, 2024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사업자의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93.4%(1만39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변경·축소 등 ‘계약불이행’이 4.5% (487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분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17만원이었다.

연령이 확인되는 1만682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46.8%(499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6.6%(3908건), ‘40대’ 9.3%(996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 강습(P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으로 신중히 계약을 체결할 것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를 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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