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채용 시 ‘결혼유무’ 물어봐도 되나요

2024-12-12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22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치과인력의 경우 여성이 많다보니, 원장님들께서 고민하는 문제가 출산, 육아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채용 시 결혼 유무 질문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채용 절차법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 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법은 제 3조에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2.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만약 30인이 넘는 치과의 경우 다음 조항의 적용에 따라 혼인여부 등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3.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사업장 적용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다. 이 법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고평법에 따르면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채용 시 해당 내용을 이유로 채용관련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중 특히 채용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고평법 제7조에 따르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용절차법 보다 비용이 적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태료와 벌금은 큰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치과의 경우 여성인력이 많다보니 육아, 출산휴가 등의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 차라리 이를 강점으로 삼아 근로자들이 오고싶어하는 병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구인이 어려운 치과의 경우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인사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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