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자금사정 나빠도 선급금은 제때 줘야

2025-02-21

발주자로부터 자금 수령 후

15일 내에 하도급사에 지급

기한 넘기면 지연이자 발생

하도급법 명확한 이해 필수

공정위, 불법행위 감시·제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각종 시설공사의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규정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하도급법 규정을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때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 6조에 명시된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 역시 수급사업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급금은 말 그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미리 줘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소정의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그 금액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지연이자는 연 40% 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정하게 된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과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하도급법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만 선급금 지급에 관한 하도급법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는 원사업자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다 뜻하지 않게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일부 원사업자의 경우 선급금 지급에 관한 의무규정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J건설도 선급금 지급에 관한 하도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J건설은 지난 2023년 3월 한국도로공사와 ‘안성~구리 간 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J건설은 발주자인 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도급 계약금액의 37.28%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J건설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7개 수급사업자와 시멘트패널 설치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총 3억6421만원이었다.

J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급사업자의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J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건설사인 D건설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D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5억원의 선급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6971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D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계약 불이행 등의 분쟁을 야기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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