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규제 완화 추진…농업계 반발

2024-09-22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농업계에선 규제 완화가 안전한 밥상을 위협한다며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GEO는 LMO와 달리 외부 유전자 주입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과학계에선 본질적으로 다른 기술로 보고 있다”면서 “GEO를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앞서 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LMO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 위해성 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LMO 개발·실험을 진행할 때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 대신 위해 가능성 정도에 따라 신고만으로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모두 우리나라 ‘LMO법’이 과도한 규제로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가위 등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유전자 기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규제 완화가 비과학적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규제 완화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유전자 가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과학적 오류도 꾸준히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 논의에 앞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농식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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