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수탁기업 10곳 중 4곳 “잘 몰라"

2025-02-18

응답기업 20% 이해도 높아

현장 설명회·컨설팅 강화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수탁기업 10곳 중 4곳은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동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4013개사 중 63.3%인 2541개사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알지 못하는 기업은 36.7%인 1472개사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7%인 469개사다.

이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1.4%인 58개사로,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10.2%인 411개사로 파악됐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나타났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8.5%인 35개사로 총 74.7%인 307개사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사유로는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라는 사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에는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3월부터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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