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라는 게…" 시청역 참사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

2024-07-07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에 달하는 비용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유족은 아니고 유족의 지인”이라면서도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고 물었다.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렇게 처참해도 되냐”고 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한 사설 업체라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MBN에 “80만 원 청구한 게 맞다”라며 “먼저 결제하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청구받은 현장 수습비는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 운전자 혹은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 그 주체가 다시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MBN에 따르면 장례를 치르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배경엔 사고 때 시신 이송이 약 2시간 지연된 일과 연관이 있다. 당시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든 뒤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한 기사의 온라인 댓글 창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마음 아프긴 한데 절차라는 게 있다.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 쪽에서 내는 것”이었다. 반면 “유족 선 부담은 지나치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와 당시 동승했던 부인 김모(66)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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