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뒤 30년간 해외 도피한 60대…“죗값 치르겠다” 자수

2025-03-18

지급정지된 부정수표로 채권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사업가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995년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도 처리된 지역 한 은행의 자기앞 수표 1억150만 원 상당을 채권자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범행 후 A 씨는 중국으로 해외 도피해 약 30년간 도주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최근 귀국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소싯적 저지른 한 번의 실수로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제라도 고국에 돌아와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광주지법 동일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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