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백, 자율규제로 막겠다”

2024-10-08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영업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강화해 이러한 규제 공백을 막아,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현덕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사진)은 8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서울핀테크위크2024’에서 “현행 가상자산법 하에서는 발행 사업자의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은 다양한 자율규제, 내부통제 정립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이원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와 신고제를 통해 낮은 수준에서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망과 분리해 보관, 전산사고나 해킹에 대비해 일정액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미 마련된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필요 사항을 적극 발굴해 업계와 협의해 자율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 그에 맞는 자율규제와 법령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시장 사업자와의 접점에 있는 금감원의 역할을 고려해 글로벌 규제 동향,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의 안착 여부를 참고해, 현행 규제 체계에서 미비점으로 회자되는 발행공시, 법인계정 규제, 사업자 안전성 및 영업행위 진입 퇴출 규제 등에 대한 국회, 정책 당국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현행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준수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지원을 통해 현행 가상자산 구입 체계의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집중, 사업자간 경쟁 과열,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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