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여 신규 적용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편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전자담배 시장의 쟁점이던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세법 개정안 의결안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50% 감면된다.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지금까지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액상 기준 1mm당 37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2년 동안 개소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이다. 이는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 대상에 편입되는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테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았던 비과세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구조였지만 더 유리한 상품으로의 갈아타기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제2의 월급 통장으로 불리는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기준도 완화됐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0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5~9%)를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7000만 원 구간의 준조합원들은 현행대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보다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기재위는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안을 수정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낮췄다. 수정안은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안과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 1% 적용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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