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폐지 기준으로 5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업계 우려를 수용해 그 기준을 2000만 원 올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내년부터 저율(5~9%)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율은 내년 5%, 2027년 이후에는 9%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예탁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35만 명(전체 가입자의 15%)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여야가 정부안보다 2000만 원 기준선을 높이면서 상호금융권은 한 시름을 덜게 됐다. 다만 그간 전면 비과세 됐던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라 업계는 당분간 예수금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망이다.




![[view] 규제 완화 외치면서…기업 옥죄기법 남발](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세수 18조 vs 中企 생존…법인세 인상의 딜레마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29/2H0N428IBH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