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조특법, 기재위 통과

2025-11-30

기재위 전체회의서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

법인세·교육세 여야 합의 못해…정부안으로 본회의 부의

국민의힘 맹비난…"국민 고혈 짜는 세금 독재 멈춰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조특법 일부 개정안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 핵심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별도 세율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정부안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 적용이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예산 부수 법안 중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재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법인세율을) 올리지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으로 대기업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원들은 "교육세 2배 인상안도 5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묵살했다"며 "은행과 보험사 등 팔목을 비틀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 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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