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규제의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들이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이와같이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기존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 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집까지 약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혁신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향후 해외 기업들에 관련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는 본회의에서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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