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룽옌 항로 막은 ‘야심만만’ 中의 모순

2024-10-09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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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 선사 대부분 용선인데... ‘임차 선박’ 이유로 운항 불허 “中 몽니 정부가 방관” 지적에... 해수부 “현황 파악, 대응 검토”

중국의 용선(임차 선박)을 이유로 평택항~룽옌항 카페리 선사 여객 운항 불허(경기일보 9월20일자 10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페리 선사 대부분이 용선한 선박을 운항하고 있어서인데 해양수산부가 항로 재개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9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 다섯 곳 가운데 선박 소유권을 얻어 자사 선박을 운영하는 곳은 한 곳으로 확인됐다.

영성대룡해운(대룡훼리)을 포함해 네 곳은 용선 방식으로 카페리 선박을 운항 중이다.

지난해 8월 카페리 여객 재개에도 안전검사와 용선 등을 이유로 1년 넘도록 대룡훼리의 여객 운항 재개를 막아온 중국 측 주장은 모순인 셈이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칭다오에서 열린 제27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도 평택~룽청 등 4개 항로 여객 운항 재개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임차 선박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를 두고 항만 일각에선 중국이 모든 카페리 선사를 차지하려는 야심으로 한국 측이 지분의 80%를 차지하는 대룡훼리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성토 중이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용선을 빌미로 사람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해수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과 한국이 서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배가 오가고 있지만 모든 카페리 선사와 선박이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해의 제해권을 가진 게 누구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과 논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평택항~룽옌항 운송 재개 불발…강경 대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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