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공아파트’(이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지는 지점은 바로 ‘공사비’다. ‘평당 공사비’로 두산건설은 635만원, 포스코이앤씨는 698만원을 제안했다. 근래에 보기 힘든 저단가 공사비로, ‘덤핑 수주’, ‘저가 수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 이유에서 일까. 양 건설사는 서로 “공사비 증액 꼼수”가 계약서에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집중제기하고 있다.
두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은행주공에 공개한 홍보영상을 본지가 입수했다. 해당 홍보영상은 성남 은행주공조합이 1월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1차 합동 홍보설명회의 자료다.
이 영상에 따르면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이 제안한 사업조건 중 5가지 제안을 문제삼았다. 첫번째로 미분양시 두산건설이 ‘할인분양’을 진행할 것이란 의혹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두산건설 계약서 21조(일반분양) ‘미분양 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할인 분양하기로 하며’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두산건설이 조합의 자금줄을 움켜쥐려는 독소조항을 문제삼았다. 계약서 42조(자금관리)를 보면 ‘조합 사업 수입을 [두산건설]의 계좌로 자동 이체토록 처리’라고 나와 있다.
세 번째로 두산건설이 공사비 증액 조항을 교묘하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계약서 6조(공사계약 금액)을 보면 ‘특수토목공사비(암반, 연약지반에 대한 공사), 설계변경 및 토지면적의 증감은 제외된 금액’이라고 나와 있다. ‘확정 공사비를 제안했다’는 두산건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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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들은 명기한 것은 맞지만 최종 계약서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해명했다.
네 번째로 세대 층간 슬라브 두께를 250mm(SLAB THK=250)로 규정(사업시행인가)했는데, 두산건설은 210mm를 제안했다. 아파트를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중대한 결함이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바닥충격음을 슬라브 두께 210mm로 잡을 수 있는 신기술을 제안한 것이고, 사업시행인가 규정에 따라 공식 공문을 통해 250mm로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두산건설이 시공권을 담보로 자금 수혈을 할 것이란 의혹이다. 두산건설 계약서 52조(채권의 양도) ‘두산건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또는 SPC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통지로써 갈음한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성남 은행주공의 시공권으로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두산건설이 이미 2024년 10월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450억원(이자 8%)을 발행한 만큼 시공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포스코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시공권을 활용해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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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두산건설도 '공사비 증액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두산건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로 포스코의 ‘2024년12월부터 실착공시까지 건설공사비 지수 적용’ 조항을 바탕으로, ‘최근 5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인상률 6.1%’를 적용할 시 공사비는 실착공 시까지 1844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물가상승률 연 2.5% 이상 변동 시 공사비 증가’ 조항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물가 인상률 6.1%’을 적용하면 3886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토지여건(토사 43%, 풍화암 17.2% 등)에 따라 공사비를 실비 정산’ 조항에 따라 토지 여건에 따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 지수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었던 점이 있어 6.1%라는 수치는 맞지 않다.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은 1.386%이다. 또, 조합에서 직접 토지지질조사를 한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므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암반이 적게 나올 경우에는 '공사비 감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증액 꼼수를 썼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가 변동되고 있는 점, 당사는 정직하게 허위 제안을 하지 않고 변동을 최소화하는 공사비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 은행주공의 시공사 선정일은 오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