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의무 없지만 자발적 공여 지속
규모 놓고 개도국·선진국 대립 여전
구체적 조달방법 등 논의 이뤄질 듯
1000억달러(약 137조8000억원)와 6조달러(8270조6000억원) 사이, 신규 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의 예상 최소치와 최대치의 격차는 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주요 의제로 NCQG가 꼽힌다. COP16(2010년)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파리 COP21(2015년)에선 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1000억달러 이상’이라는 재원 하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 규모와 조달방법 등은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어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NCQG를 둘러싼 당사국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우선 규모에서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1조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 개도국은 최대 6조달러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공재원으로 1조달러, 민간재원 등으로 추가 5조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이를 과도한 요구로 보고 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발표된 송웨-스턴 보고서는 2025년까지 연간 2조400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봤는데, 이 중 1조4000억달러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1조달러는 다자개발은행(MDB) 등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여국의 범위도 쟁점이다. 기존 의무공여국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결성 시 선진국으로 분류된 ‘부속서Ⅱ 국가’로 결정됐는데, 선진국은 중국 등도 기후재원 의무 공여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부속서Ⅱ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을 공여할 의무는 없지만,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공감하며 의무 공여국 이상의 자발적 공여를 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여국의 공식적 확대에서는 국익이나 실현 가능성에 방점 두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각국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COP20 의장을 역임한 WWF 기후·에너지 총괄 마누엘 풀가르 비달은 “우리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실행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중요한 행동을 미룰 여유가 없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알렉스 스콧 ECCO 싱크탱크 기후 외교 선임 고문은 “COP29에서 각국은 다음 단계의 기후 정책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취약국에서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도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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