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돼, 공동 영농과 농업 경영 구조 전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축산업·어업용을 포함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

그동안 제약으로 지적돼 온 농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를 넘으면 초과분을 즉시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 제한이 사라지고, 농업인 단계에서는 비과세한 뒤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 대상 비과세 특례는 소득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저율과세(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한편,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 영농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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