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행정의 새로운 길, 규제혁신에서 찾다

2025-11-07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설선영 주무관

'규제'라는 말은 종종 거추장스럽고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규제는 본래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시대 변화에 뒤처진 규제들이 오히려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복잡한 절차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기준이 업무효율을 낮추고 국민의 불편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보훈 행정은 특성상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규정과 심사절차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를 간소화한 것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공설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를 위해 당초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왔으나 유족이 확인원 발급을 위해 지방 관서를 방문하거나 당직자를 통해 팩스 요청을 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고 화장시설에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대신 '국가보훈등록증' 확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함께한다'는 가치를 실천한 결과다. 규제 하나를 바꾸는 일은 문서 한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이고, 이러한 변화는 보훈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만들어갈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제도는 더욱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설선영 주무관

*본 기고문은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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