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8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개최된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현행 방송심의의 구조적 한계를 △표현의 자유 제약 △매체 간 형평성 결여 △일률적 심의 적용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 추상적 기준에 따른 자의적 해석을 우려해, 기획 단계부터 자체 검열에 가까운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창작 위축과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OTT·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매체가 주 시청 환경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방송에만 과거 기준의 엄격한 심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영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성격과 책무가 다른 만큼, 매체 특성을 반영한 차등화된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허가 중심의 '통제형 심의'에서 벗어나 이용자 선택권과 시장 자율을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 심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접광고 규제 완화 △가상광고 정보 표기 허용 △모호한 광고효과 조항의 명확화 △콘텐츠 관련 부가정보 제공 제한 완화 등을 구체적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 소장은 “심의 제도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며 “방송심의는 더 이상 규제의 도구가 아니라,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신뢰의 인프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미디어&법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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