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여성혐오・성범죄 예방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2024-10-13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여성혐오적 동기를 가진 범죄가 ‘묻지마 범죄’로 축소되지 않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강화와 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5시40분 기준 6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pg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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