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정부, 입법예고

2024-10-11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1천억 넘는 대형 R&D

심사받는 조항도 신설

정부가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R&D 예타는 2008년 처음 시작됐는데,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R&D 예타를 폐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 예고 기간이 끝나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예고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R&D에 대한 예타 조항을 삭제했다. 이우일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R&D 예타는 적시에 필요한 R&D를 추진하는 데 족쇄였다"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가급적 빨리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 R&D 예타를 무작정 폐지할 경우 국가 재정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민구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R&D 예산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며 "과학기술 R&D에서 효율성과 성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R&D 예타 폐지가 추진되는 만큼 연구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예산 낭비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가속기, 슈퍼컴퓨터, 발사체 등을 도입하는 구축형 R&D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심사를 받도록 관련 조항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 고재원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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