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골수채취·분만 중 내진 등 45개 의사 업무 가능해진다

2025-05-21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등 기존에는 의사만 할 수 있었던 45개 의료행위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전담간호사의 경우 이미 PA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임상 경력 3년 미만이라도 교육을 거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PA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어 오다 의정갈등 이후 시범사업으로 공식화됐으며,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으로 합법화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비위관·배악관 삽입·교체·제거, 피부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다. 체외순환사와 업무범위 중복 논란을 빚고 있는 체외순환도 포함됐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발생한 인력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안의 윤곽이 잡혔지만 의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A 제도가 철학과 기준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환자의 안전과 면허 체계의 틀을 허물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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