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채취·피부봉합…6월부터 PA간호사도 한다

2025-05-20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 아래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목록 고시(안)엔 수술 부위 등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업무다.

정부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에 의사만 수행했던 일부 의료행위가 간호사에게도 허용되면서 업무 범위는 간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정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전문 및 특수분야 지원 ▶수술 지원과 같은 5개 범위에서 45개 행위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교체·제거, 기관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매듭, 골수·복수 천자, 석고붕대 부착,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에크모) 준비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뇌척수액 채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과 같은 행위 13개는 "의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대신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과정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 10개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유예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PA간호사가 해오던 업무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빠진 경우, 올해 말까지 복지부에 신고하면 내년까지는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고 행위에 대해 검토 후 고시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PA간호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추가 교육을 면제ㆍ감면해준다. 또 체외순환 업무는 PA간호사의 영역으로 분류됐지만, 이미 체외순환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기사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PA업무가 제도화된다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 기관이 된다. 정부는 임상 경력 3년에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PA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넓게 열어놨다. 이들 기관이 각각의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으로 PA간호사를 양성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간협은 “정부안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PA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해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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