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납품 중단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들 업체가 모두 납품을 중단할 경우,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상품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에 따르면 일부 식품 대기업은 지난 5일부터 홈플러스의 일부 상품 발주에 대해 납품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납품 중단 사태는 홈플러스가 업체별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진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한 식품사 관계자는 “홈플러스 담당부서로부터 ‘납품 대금을 주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납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대금 미납에 대해 일부 상품의 납품 중단을 결정한 곳은 CJ제일제당, 대상, 동서, 오뚜기, 삼양식품, 사조 등이 포함됐다. 농심 등 일부 기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납품 중단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기 전까진 납품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납품대금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는 회생계획안 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납품 중단을 결정한 기업들은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즉시 납품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홈플러스의 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무기한 중단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납품 중단이 이어지면 홈플러스 매대에 품절 상품이 급증할 수 있으며, 특히 신제품이나 인기상품의 재고 부족 사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납품 중단이 늘어날수록 홈플러스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대금 지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홈플러스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납품사 대금을 최대한 신속히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채권단과의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홈플러스 매출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완전 관계 단절은 부담이다. 결국 얼마나 빨리 ‘대금-납품’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느냐가 홈플러스의 회생과 향후 유통 지형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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