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발표 3년도 안 돼 폐지

2025-02-09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업계가 부담을 느낀다며 되돌린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도 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때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직접 시공이 50% 이상 적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었다.

그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하도급에 공사를 맡기는 관행이 부실시공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직접 시공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그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봉천터널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3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해 20%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단속 및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백인길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시민의 생명과도 관계가 된 문제라 직접 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던 규제를 관련 업계의 요구만으로 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연 뒤 새해 부동산 및 건설 관련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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