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김정렬 교수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자를 발견했다는 보도를 접한다.
산재보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지고 여기서 질병은 진폐증, 소음, 난청, 중독, 뇌혈관과 심장, 근골격계, 정신질환 등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 요인 중에 작업 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과로사일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죽는 돌연사일 경우도 작업 관련성 질환으로 산재보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되는 경우가 돌연사일 것인데, 이들은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으로 새로이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망 통계와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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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사인 미상, 심장정지, 심정지, 심장마비, 급성 심장사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의 뇌심혈관계 질환은 보통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교대 노동, 휴일 부족한 노동, 육체적 부담되는 노동 등으로 업무상 재해와 연관된 질병일 가능성은 더 크다. 특히 야간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일하거나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어 장시간 일하는 농업 이주노동자는 산재 가능성 더 클 것이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해고가 우려되어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주노동자들이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는 20건에서 최대 60건에 달한다. 2022년에는 23건이 승인되었다. 통계상으로 매년 2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산재 인정은 노동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보통 주 60시간 일하는 경우, 휴일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 산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는 산재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사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돌연사는 산재 승인에 어려움이 있다. 산재 사례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거나, 산재 대상이 된다는 자체를 모른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유족이 먼 타국에 있어 동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큰 병 중에 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주노동자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다.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이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 주변의 지원단체를 찾아봐야 한다.
'아프면 소문을 내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듯이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건강상 이상이 있으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기록하는 방법이 산재 승인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노동자가 하지 않은 3D 업종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돌연사를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제도적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