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안전한 의료 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실현하되,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명시하여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는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절차적 위반 시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의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박 의원은 "입법 공백 장기화로 인해 당사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당사자의 건강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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