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다.
아키에이지 워는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 사이에서는 게임 사용자환경(UI)과 시스템 전반이 다른 리니지2M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엔씨소프트는 이와 관련,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 뿐만 아니라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에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웹젠과는 'R2M'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배상금 600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본다는 입장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