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비상사태 시 광범위한 통신 제한 불가"

2024-12-13

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현안 질의 진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비상사태에서의 통신 서비스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현안 질의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 때 네이버 카페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계엄 선포 시 통신 서비스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85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나 사변,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부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분짜리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 개진을 했냐"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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