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시장 확대되고 신분증 없이도 투표

2024-10-02

뉴섬, 미국 생산 소주 와인 판매 법안 서명

식료품 라벨 '판매 기한→사용 기한' 전환

가주 지역에서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당 라이선스로는 한국에서 수입한 소주 또는 일본산 쇼추(shochu)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새 법에 따라 소주 시장 문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대한 판매 확대 개정안(AB 2069)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어&와인 라이선스를 소지한 식당, 레스토랑, 바 등에서는 소주와 쇼추 등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미국산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했던 치코 지역 골든 비버 증류소의 크리스 코에닉 대표는 “이 법은 소비자들에게 소주와 같은 증류주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내에서 식료품 유통 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AB 66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 업체는 라벨에 ‘최상의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 부착했던 ‘판매 기한(sell by)’ 표기는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했던 가주민폐기물반대협회 에리카 파커 대표는 “마켓이나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50개 이상 다르게 표현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부착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가주에서는 내년 선거 부터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시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금지하는 법안(SB 1174)에 서명했다.

이 법은 한인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민주·37지구)이 발의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가 투표시 유권자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개의 도시가 서로 다른 투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며 “(헌팅턴비치 시의 결정은) 음모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민주당 측은 투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선거 참여 행위를 저해하고 유색 인종, 장애인, 저소득층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환자실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모유 공급 법안(AB 3059)도 최종 확정됐다.

이 법은 의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산모가 모유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산모가 모유를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키라 웨버(민주·라메사) 가주하원의원은 “흑인 신생아의 사망률이 백인 영아보다 세배나 높기 때문에 출생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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