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직후, 병원의 실수로 다른 아이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본의 한 트럭 운전사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 사연이 재조명됐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3년 11월 일본 법원이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산이쿠가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3800만엔(한화 약 3억57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1953년 이 병원에서는 두 아기가 출생 직후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실은 60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부유한 집안의 형제가 형의 태도에 불만을 품으면서 시작됐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은 유산 중 아버지의 몫을 받았고, 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모셨다. 이에 어린 동생들은 형의 행동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느꼈고, 한 동생이 어머니가 생전에 “형을 낳은 뒤 병원에서 간호사가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의심을 품은 동생들은 형이 피운 담배꽁초를 수거해 2009년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이 자신들과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병원 기록을 추적한 결과 가족은 도쿄에 살고 있던 트럭 운전자 A씨를 찾아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양 가정에 보내졌으며 양아버지는 그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다. 운전자는 바꿔치기된 아기보다 단 13분 먼저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기조차 없는 집에서 가난하게 자라며 중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반면 그의 자리를 대신해 부유한 집으로 간 또 다른 아기는 훗날 좋은 교육을 받고 회사의 사장이 됐다.
운전자가 자신의 친부모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재판을 맡은 미야사카 마사토시 판사는 “운전자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와 헤어졌고, 다시 만날 수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그는 원래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어야 했기에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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