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찾은 전동킥보드 손상 환자 75% 헬멧 미착용

2025-04-03

기타 육상운송수단 사고 9년만 4.7배↑

헬멧 미착용자, 착용자 대비 6.7배 높아

질병청 "중증도 낮추려면 장비 착용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중 75%가 헬멧 미착용자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다. 운수 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 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늘었다.

유형별 중증 외상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주로 머리(42.4%)로 나타났다. 가슴(32.7%), 다리(13.5%) 순이다.

질병청은 머리 손상이 많은 통계는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는 총 1258명으로 집계됐다. 15~24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상 환자 중 86.3%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전기자전거로 인한 손상 환자는 10.2%다.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로 집계됐다. 착용자 11.2%보다 6.7배 많다.

아울러 환자 중 47%만 운전면허를 보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응답자 중 18.3%는 운전면허가 없었다. 나머지 34.7%가 미상임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타야 한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다. 탑승 전 하부 배터리 손상 여부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동반 탑승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안전 속도는 20km/h 미만이다. 주행 후 정해진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올바른 헬멧 착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인만큼 다각적인 손상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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