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장기요양급여 받으면 제외…서미화 의원, 폐지 요청

2024-10-21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개최

65세 넘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반토막

서미화 의원 "단순서비스 공급 달라져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 장기요양 급여 판정 시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10년간 장애인 인구 중 만 65세 인구 비율이 2015년 42%에서 2023년 54%로 12% 증가했다"며 "장애 노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원은 한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진행 중인 고령 장애인 연구는 총 4건"이라며 "모두 돌봄 정책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개발원 전체 인력이 372명인데 연구진은 33명뿐"이라며 "이 숫자로는 연구도 제대로 못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인력을 더 충원하더라도 직접 고령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은 65세만 넘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 반토막 나고 장애인 일자리는 장기 요양 급여 받았다고 일하던 사람 쫓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저는 시각장애인이면서 노인이고 여성"이라며 "저 같은 사람들은 장애인과 노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골라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단순 서비스 공급 정책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방석배 장애인정책과장을 향해 "개발원 의견 받아 바로 폐지 해야 한다"며 "폐지 시기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 과장은 이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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