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해상구조물 인력 활동 사진 공개돼
군사·영유권 목적 없다지만 납득 어려워
미국도 우려…한·미 공동 대응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는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라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를 맞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어려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8월 해양경찰청이 촬영한 중국의 해상구조물 3곳 중 한 곳인 ‘선란 2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시설 관리 인력으로 보이는 5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중국은 이 시설들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1년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이 PMZ에서의 항행과 어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중국 측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중국은 그간 이 시설들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했고, 2022년 첫 설치 이후 계속 숫자를 늘렸다. 또 현장조사를 위한 우리 측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은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한 PMZ를 일방적으로 항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뒤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동·남중국해 암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 측의 접근을 차단했던 행태를 서해에서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을 서해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전 정부는 해상구조물의 PMZ 밖 이동과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PMZ 내 해양과학기지, 양식시설, 대형 부이 설치 등 비례 대응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외교부는 그제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구조물 설치가 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감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외교부는 오히려 중국 입장을 두둔한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회는 지난번 추경에서 대응 예산 605억원을 반영하려다 보류했다.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 중국 협조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공법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과 국제법 등을 근거로 중국이 주장해온 양식활동 관련 자료 제출, 현장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중만의 현안이 아니다. 서해 구조물이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8일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서해 활동들’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롭지만, 날로 커지는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해양 주권 수호에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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