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에도 사용 어려운 '가족돌봄휴가'

2025-01-14

직장인 60% "자유롭게 사용 어려워"⋯공공기관도 사용률 20%도 안돼

전문가 "관련 홍보와 교육, 질병 유행 시 제도 관련 안내·고지 등 필요"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하면서 호흡기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이 질병이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본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들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사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14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평일 오전이지만 진료를 보러 온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이른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1~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만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이비인후과 역시 50여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아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끔 연차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는데 사용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존재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연차를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다만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연차를 썼는데도 아이가 진료를 못 볼까 봐 걱정스럽긴 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59%)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20%를 넘지 못했으며, 평균 사용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재도 가족지원삼법 개정 등 다른 정책들과 함께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미라 연구위원은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접근해 가족돌봄휴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복지 제도를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들에게도 관련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독감 등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처럼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고지를 하는 등 지자체와 회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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