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책] ‚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법 위반했다‘ EU 집행위 조사 착수

2024-06-26

- EU, 선거후 정치 공백 속 규제로 미 빅 테크 기업들 때리기 본격화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U 委)는 6월 25일(화요일=브뤼셀 현지시간) 미국의 빅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온라인 공동 작업용 허브인 ‚팀즈 앱(Teams app)‘에 오피스 365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생산성 앱에 번들 소프트웨어로 끼워 배포하는 관행은 유럽연합이 규정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며 공식 이의진술서를 발표했다.

♢ 협조적 자세로 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발표는 EU 委가 1년에 걸친 조사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EU 측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사안 외에 EU 위가 추후 제기할 기타 사안들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며 겸손한 입장을 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의 발표가 있은 즉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번들에서 팀즈 앱을 제거하고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을 끊겠다고 확인했다.

팀즈 앱은 의사소통 및 협업 툴인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워드프로세서(Word), 스프레드시트(Excel), 프레젠테이션(PowerPoint), 이메일 클라이언트(Outlook) 등 사무용 업무를 지원하는 종합 생산성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른바 ‚인터넷 사무 업무 툴‘ 제공 업체들은 여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한 패키지에 결합해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한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독자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클라우드(cloud)’ 가상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IT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오피스 365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eware as a Service, 줄여서 SaaS)를 유무료로 제공해 수익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EU 경제권 내 반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rstager) EU집행위 수석 부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 협업 앱에 사무 생산성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끼워 소비자와 기업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부문의 타 경쟁 및 신흥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내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유럽연합 경제 블록 내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2023년 7월 EU 반독점법 위반 소송 후 일부 번들의 내용물을 변경하고 팁느 앱 없이 제공하고 있으나 EU 위의 성에 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 착수는 미국 생산성 소포트웨어 기업 슬랙 테크놀러지(Slack Technologies)와 비디오 컨퍼런스 소프트웨어 기업 알파뷰(alfaview®)의 제기로 촉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의 사례 문헌을 검토하고 질의에 응답해야 하며 필요시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U의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반독점 검사 기한은 없으며 최종 판결은 사례의 복잡성, 기업의 협조적 태도, 변론 과정 등 여러 정황들의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EU 위는 충분한 분량의 조사와 법정 절차를 거친 후 위법 사실이 입증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애플, 앱 스토어 디지털 규제 법 위반

EU위는 애플이 앱스토어(app Store)가 EU 경제권에서 집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이하 DMA)을 위반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 착수 후 1년 후인 내년 2025년 3월 25일까지 애플의 위법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6월 24일 월요일 발표했다.

또, EU의 DMA 관련 최고위 담당자들은 애플이 올 5월부터 제3자 개발자가 앱 스토어에 앱을 판매하려면 애플의 핵심 서비스를 수수료 50센트를 부과하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약관 조항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애플이 5일 전인 6월 21일(금요일=미국시간) EU의 DMA의 사이버 보안 규제를 이유로 들어 유럽 시장에서는 새 아이폰 iOS 18 운영체제에 탑재될 인공지능(AI) 기능 앱 — 가령, 애플 인텔리전스, 아이폰 미러링, 셰어플레이 스크린 셰어링 등 — 을 제외한 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여서 업체 측은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같은 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도 디지털 인권보호단체의 제소에 따른 아일랜드의 데이타 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 이하 DPC)의 자료 요청을 받고 유럽 시장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툴 출시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U는 1년 전 애플의 앱 스토어가 소비자가 애플 앱스토어 외부(링크 및 웹사이트)에서 앱 가격 비교 및 대체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해 공정한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EU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빅 테크 기업들은 어차피 사용자에게 약관 동의만 얻는 한 사실상 올 연말까지 거의 모든 AI 기능 배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빅테크 상대 테크 규제는 결국 유럽 시장 내 혁신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실효성 의문과 비판도 많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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