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기부 "통신요금 선택약정 제도 대한 약정 기간 종료 후 자동연장 논의"

2024-10-08

무약정 상태 1230만명, 1조4000억 절감

가입자 보호 강화, 자동 연장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제도를 약정 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지원받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받게 된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30만명이 무약정 상태"라며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 효과를 봤을 것인데 이 돈이 통신사로 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노 의원은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노 의원은 "1년이 지난 가입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자"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일리가 없다라는 것은 장관도 인정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차관은 "전체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대안으로 선택약정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보호가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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